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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정보/경제

2022 최저임금 결정 / 주휴수당이란??

by chonyeonseang 2021. 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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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최저임금 드디어 결정되었죠!!

 

최저임금이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통해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제도.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쉽게말해 "(단호)적어도 이정도는 꼭 받아야 한다!" 라는 것이죠~




그럼 2021년도의 최저임금과 곧 시행 될 2022년도 최저시급은 어느정도로 책정되어있을까요??


2021년도 최저임금은 8720원 입니다!
2022년도 최저임금은 9160원 이구요~
2021년 최저시급 8720원 보다 5%정도 오른 금액이죠~

 

뉴스를 통해 접하신분들도 있겠지만
9160원 이라는 결정은 코로나19사태에서 정상적인 사회 복귀를 위한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해당 최저임금을 가지고서 월급으로 환산한다면 어느정도의 금액이 책정될까요?

주40시간 , 유급 주휴8시간 포함한 기준으로
- 2021년 8720원 : 1,822,480원
- 2022년 9160원 : 1,914,440원
입니다!


#만일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할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병과가능)된다. 또 최저임금액 등 최저임금 내용을 고지하지 아니할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라고하니 노동자의 입장에서는 최저시급이 인상될 때 마다 눈치보지않고 당당히 요구 할 수 있게되어있죠.




여기서 잠깐! 주휴수당이란 무엇일까요??

주휴수당이란 1주일 동안 근무일수를 다 채운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을 주는것.
입니다!
쉽게말해 1주일에 1번 일을 하지 않아도 하루일당이 지급되는 제도 입니다.
단, 무조건 주어지는것은 아닌데요..
월급 근로자에게는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급여가 책정되어 나오지만
시간제 근로자의 경우 '주15시간이상 근무' 여부에 따라 주휴수당 지급이 결정된다는점 참고해주세요!




그런데 최저시급 인상과 관련해서 무조건 찬성만 있다는게 아니라는것도 알고계신가요?

 


노동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최저임금 인상은 좋은 소식으로 받아들여지겠지만
최저임금을 지불하고 고용을 해야하는 고용주들은
코로나19로 인해 타격을 입은 상태까지 겹쳐 최저시급을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을 초월했다는 입장으로 최저임금 인상에대해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하네요...
소상공인,중소기업,영세기업의 경우 최저시급 인상은 자신들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조치라 하며
적극적인 이의 신청 절차를 거치겠다는 입장도 보이는 중입니다.


누구나 소득은 높이고싶겠지만 근로자와 고용주간에 적절한 합의점이 찾아져서
하루빨리 경제적인 부분으로 인한 충돌이 없는 날이 찾아왔으면 좋겠네요.

모두들 화이팅입니다!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에 대해 매우 간단하게 포스팅 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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