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일상 정보/건강

건강보험? 산재보험? 4대보험에 대해 알아보자!

by chonyeonseang 2021. 10. 18.
반응형

최근 코로나19로인해 퇴보하고,주춤하던 취업에대한 문제가 조금씩 해결되는가 싶은 분위기가 형성되고있죠.

 

하지만,

여전히 100%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문제가 있다면 고용주와 근로자간의 4대보험에 대한 부분인듯합니다.

이제 막 사회로 뛰어든 사회초년생들부터,아직까지 4대보험 제도에대해 잘 알지못하고있는 분들을 위해

오늘은 4대보험(건강보험,산재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1) 국민연금

 

: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공적인 연금 제도 입니다.

개개인이 소득활동을 하며 납부했던 보험료를 기반으로 더이상 소득활동을 이어나갈 수 없을 때(은퇴,사고 등)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함으로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법은 국내 거주중인 60세 미만의 전국민을 대상으로 적용됩니다.

(단,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적용자,저소득계층 등 제외)

 

보험료는 가입자가 자격 취득시의 신고 or 정기결정에 의해 결정되는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9%)를 곱하여 산정하며,

사업장 가입자의 경우는 사용자와 본인이 각각 절반씩 부담하여 4.5%씩 매월 부담합니다.

(지역가입자는 가입자 본인 전액 부담)

 

기준소득월액은 최저32만원에서 최고 503만원까지의 범위로 결정하게 됩니다.따라서, 신고한 소득월액이 32만원보다 적으면 32만원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하고, 503만원보다 많으면 503만원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합니다.

 

 

 

 

 

2) 건강보험

 

: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고액의 진료비로 인해 과한 가계부담이 오는것을 방지하기 위해, 국민들은 평소에

보험료를 내고, 보험자인 국민겅강보험공단이 이를 관리하고 운영하다가 필요시에 보험급여를 제공함으로

상호간 위험을 분담하고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하는 제도 입니다.

 

국민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하여 적용합니다.

직장가입자는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그 피부양자로 구성되어있으며,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를 제외한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군민건강보험 대상자 중 피부양자의 경우 직장가입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

소득이나 보수가 없는 사람을 뜻합니다.

 

ⓐ보험료율은 어떻게 되는가?

- 건강보험료(보수월액 기준) 6.86%로 근로자3.43% / 사업주3.43%

- 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료 기준) 11.52%로 가입자부담50% / 사업주부담50%

 

 

 

3) 고용보험

 

: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 생활의 안정을 위해서 일정기간동안 급여를 지급하는 실업급여사업과 함께 구직자에대한 직업능력 향상 및 개발,취업알선을 통한 재취업의 촉진,실업예방을 위한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등의 실시를

목적으로하는 사회보험의 일종 입니다.

 

고용보험법은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을 통하여 1차적으로는 취업중인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촉진하며,

부득이하게 실업 되더라도 2차적으로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재취업을 촉진하여 근로자가 실업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것을 해소하기위한 목적이 주된 목적입니다.

또한, 여성근로자의 경우 고용기회 확보를 위해 직장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는

육아휴직급여 및 산전후휴가급여가 실시중에 있습니다.

 

고용보험은 특히 우리나라가 두 차례의 외환·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상당수의 실업자가 발생하는 등 사회적 위기에 직면하였을 때 고용보험제도의 작동이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되기도합니다.

 

 

 

 

 

4) 산재보험

 

ⓐ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에 대하여 사용자게는 고의,과실의 유무를 불문하는 무과실 책임주의.

ⓑ 보험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인 보험료는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전액 부담.

ⓒ 산재보험 급여는 재해발생에 따른 손해 전체를 보상함이 아니라 평균임금을 기초로 하여 정률보상 방식.

ⓓ 자신신고 및 자진납부 원칙.

ⓔ 재해보상과 관련되는 이의 신청을 신속하게 하기 위해 심사 및 재심사청구 제도 운영.

등으로 실시되고있습니다.

 

산재보험은 말그대로 산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시 위해 국가가 책임을 지는 "의무보험"으로

원래 사용자의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소정의 보험료를 징수하고

그 기금으로 사업주를 대신해 산재근로자에게 보상을 해주는 제도 입니다.

 

 

 

5) 사대보험 가입확인

: 요즘은 온라인으로 쉽고 간편하게 확인 및 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검색

- 메인화면에서 증명서 발급-> 증명서(가입내역 확인) 신청/발급

과정을 거치고 해당 페이지에서 요구하는대로 진행해주시면 확인이 쉽게 가능합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4대보험에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복잡한 내용들은 사용자가 알면되는것이고,복잡한 절차는 모두 알아서 해줄것이라는 생각은 잠시 접어두시고

근로자들도 이와같은 내용들에 대한 지식을 충분히 가지고 있어야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에 대비할수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됩니다.

 

 

모두가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반응형

댓글